■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구자룡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대 대선 사전투표 관리 부실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보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구자룡]
안녕하세요.
지금 사전투표 관련한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데 먼저 핵심적으로 어떤 게 문제가 불거졌는지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변호사님께서.
[구자룡]
선관위 차원에서는 확진자나 격리자에 대해서 감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 취지는 그렇게 시작한 것인데 그 방법이 기표소를 따로 두면서 확진자나 격리자가 직접 자신의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을 수 없게끔 만들어서 동선이 완전히 차단이 되면서 내 투표지가 제대로 투표함에 들어갔는지를 확인할 수 없게 됐고 제3자가 투표지를 여러 장 모아서 나르는 동안에 종이백, 종이상자, 쇼핑백, 비닐봉지. 이렇게 각양각색의 수단을 모아서 하는 동안에 투표지가 분실되거나 다른 게 들어가는 우려에 대해서 안전장치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 사실 해명이 안 되는 조치를 취했고 그리고 이렇게 투표지가 대량으로 왔다갔다하는 동안에 기표된 투표지가 다시 되돌아와서 다른 유권자가 그걸 발견해서 기표된 부분을 보게 되는 비밀투표 침해에 대한 우려도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 다니면서도 배웠던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 원칙이 보통, 평등, 비밀, 직접선거잖아요.
내가 찍은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는 게 직접선거인데 그게 사실상 확진자와 격리자 같은 경우에 지켜지지 않았고 또 일부에서는 기표용지가 드러나면서 비밀투표 원칙도 위배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졌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구자룡]
맞습니다. 이게 헌법 67조 1항에는 대통령 선거는 보통, 평등, 비밀, 직접선거에 의한다. 이건 헌법의 명령이기 때문에 달리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에서도 그것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취지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투표함에 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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